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사망사건, 보험사의 채무 승인으로 소멸시효 중단 인정 및 손해배상 책임 비율 90%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68,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4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20.부터 2019. 9.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15. 4. 20. 피고 차량 운전자 E가 차선 변경 중 원고 오토바이 운전자 G(망인)를 충격하여 망인이 현장에서 사망함.
  • 망인의 유족으로 배우자 원고 A, 자녀 원고 B, C가 있음.
  • 피고는...

사건
2018가단5102426 손해배상(자)
원고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6.
판결선고
2019. 9. 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8,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4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20.부터 2019. 9.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 C에게 각 75,595,605원, 원고 A에게 113,393,40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15. 4. 20. 15:25경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동일로 381 소재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장평교사거리 방면에서 동 곡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전방 우측에 위치한 가스충전소로 진입하기 위해 차선을 3차로로 변경하다가 이미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G 운전의 H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 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 오토바이가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로 인하여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고 현장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0,14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