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8,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4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20.부터 2019. 9.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 C에게 각 75,595,605원, 원고 A에게 113,393,40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15. 4. 20. 15:25경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동일로 381 소재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장평교사거리 방면에서 동 곡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전방 우측에 위치한 가스충전소로 진입하기 위해 차선을 3차로로 변경하다가 이미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G 운전의 H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 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 오토바이가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로 인하여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고 현장지금 가입하고 5,410,14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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