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98,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 및 같은 해 3.경 피고가 대표자(사내이사)로 재직하는 (주)C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월 차임·관리비 합계 1,5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7. 10. 25. 원고에게 "현재 체납되어 있는 건물 임대료 (70,498,560원)를 다음 일정과 같이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차 미납 임대료 지급일 2017. 11. 30. 30,000,000원,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