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의 2017. 10. 26.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8. 2. 14. 접수 제165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2018. 11.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2017. 10. 26, 체결된 매매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소장 기재 청구취지 등과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원인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보증(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 133840호)으로부터 2016. 4. 27.자로 C은 원고에게 40,594,280원 및이중 26,217,028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5. 2.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얻었고, 이 지급명령은 2016. 5. 17. 확정되었다.
나.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각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