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6. 9. 11. 접수 제2161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6. 7. 30. 접수 제17925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경기 양평군 B 답 81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C이 1914. 3. 31.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면적단위환산, 분할, 지목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피고가 별지 목록 제1항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6. 9. 1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6. 7. 30.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의 조부 D은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