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보험 구상금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억 8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C와 피고 E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E은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8. 23. 피고 B 주식회사(보험계약자), 소외 주식회사 F(피보험자)와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약정을 체결함.
  • 피고 C, D은 위 보증보험약정에 따른 피고 B 주식회사의 구상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 피고 B 주식회사는 2018. 2. 28.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어음 결제를...

사건
2018가단5097593 구상금 청구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풍 담당변호사 ○○○
피고
1. B 주식회사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4.
판결선고
2019. 1. 15.

주 문

1.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2018. 5.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 C와 피고 E 사이에 2018. 2.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E은 피고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8. 2. 7. 접수 제4746호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와의 보증보험약정 1) 원고는 2006. 8. 23. 피고 C, D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함)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부담하게 될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피고 회사,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180,000,000원, 보험기간 2016. 10. 28. ~ 2018. 10. 27.로 정하여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 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에 의하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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