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2018. 5.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 C와 피고 E 사이에 2018. 2.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E은 피고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8. 2. 7. 접수 제4746호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와의 보증보험약정
1) 원고는 2006. 8. 23. 피고 C, D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함)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부담하게 될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피고 회사,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180,000,000원, 보험기간 2016. 10. 28. ~ 2018. 10. 27.로 정하여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 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에 의하면,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