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8가단5095818 계약금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8.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4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7. 피고와 피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답 2,13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6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46,5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18,500,000원은 2018. 1. 31.에, 잔금200,000,000원은 2018. 2. 12.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는 계약일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4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배수로 공사비, 정화도 공동지하수비는 원고가 부담하되 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20,86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