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가단5095818 판결 계약금반환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배수로 및 수도공사비 10,486,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1. 27. 피고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6,500,000원을 지급함.
  • 특약사항으로 배수로 공사비, 공동지하수비는 원고가 부담하되 피고가 책임시공하기로 함.
  • 원고는 배수로 공사 자재비 2,986,000원, 수도공사비 7,500,000원 등 총 10,486,000원을 지급함.
  • 피고는 2018. 3. 24.경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면 ...

사건
2018가단5095818 계약금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8.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4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7. 피고와 피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답 2,13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6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46,5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18,500,000원은 2018. 1. 31.에, 잔금200,000,000원은 2018. 2. 12.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는 계약일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4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배수로 공사비, 정화도 공동지하수비는 원고가 부담하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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