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4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7. 피고와 피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답 2,13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6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46,5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18,500,000원은 2018. 1. 31.에, 잔금200,000,000원은 2018. 2. 12.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는 계약일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4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배수로 공사비, 정화도 공동지하수비는 원고가 부담하되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