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267,3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 임대업, 시스템 구축 및 통합서비스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7. 1.부터 2015. 11. 30.까지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였다(위 기간 중 2014. 3. 28.부터 2015. 11. 30.까지는 등기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3. 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연봉액을 57,400,000원으로 정하여 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의 정관 제40조 제1항은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