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1 원고와 소외 D(이하 '소외인')은 2000. 10.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2001년생, 2002년생인 자녀 두 명을 두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의 모친이다.
2 소외인과 피고 B는 2016. 6.경부터 교제해 왔고, 2016. 11.경에는 소외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해 왔으며, 불륜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해 왔다.
3 한편, 2017. 8. 22.경 피고들 및 피고 B의 자녀들은 소외인의 주민등록지 주소(광 양시 E)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피고 B는 소외인의 배우자로, 피고 C은 장모로, 피고 B의 자녀 두 명은 소외인의 자녀로 주민등록 등재가 되었고, 당시 피고 C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