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금 채무 및 연대보증 채무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와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 대출 원금 33,539,1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 10. 피고 B에 414,925,000원을 대출함.
  • 이 사건 대출 약정서에는 이자율 연 7.11%, 지연손해금율 연 25%, 상환기간 12개월로 기재됨.
  • 약정서에 피고 B의 법인인감 및 피고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고, 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됨.
  •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원고에게 질권을 설정해주고, 원고는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마침.
  • 2018. 3. 6. 피고 ...

사건
2018가단5081123 대여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B
2. C
변론종결
2019. 12. 12.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39,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1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 414,925,000원을 대출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는 2017. 1. 6. 작성되었는데, 위 약정서 상 이자율은 연 7.11%, 지연손해금이율은 연 25%, 상환기간은 12개월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약정서의 신청인 란에 피고 B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C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C의 이름 옆에 피고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위 약정서에 2017.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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