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39,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1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 414,925,000원을 대출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는 2017. 1. 6. 작성되었는데, 위 약정서 상 이자율은 연 7.11%, 지연손해금이율은 연 25%, 상환기간은 12개월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약정서의 신청인 란에 피고 B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C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C의 이름 옆에 피고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위 약정서에 2017.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