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82. 3. 4. 접수 제4194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2~9, 11~1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7. 1. 접수 제24305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1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6. 7. 접수 제20640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17, 19, 23, 25, 28, 30, 37~42, 45~4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6. 7. 접수 제13779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18, 4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2. 2. 24. 접수 제3557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2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6. 20. 접수 제22511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21, 22. 26, 27, 29, 31~36, 44, 48, 54, 5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7. 1. 접수 제24306호로 마친, 별지목록 제4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1. 1. 14. 접수 제509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5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6. 20. 접수 제22511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및 상속관계
가. 일정 하에서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개성군 B리에 주소를 둔 C이 1913(대정 2년).4. 10. 경기 파주군 D답 60,399평, E 잡종지 50,063, F 답 201,816평(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정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증조부인 G은 1926. 2. 22. 사망하여 장남인 H이 호주상속인으로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H은 1952. 10. 7. 사망하여 장남인 [이 호주상속인으로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I은 1977. 5. 6.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J가 6/12 지분, 출가한 딸인 K, L, M. N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