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 통합 무효 판결 후 자금관리대리사무약정 위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자금관리대리사무약정 위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F공사가 G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며 준주거용지를 분양함.
  • 원고들을 포함한 준주거용지 공급대상자 58명이 J조합을 설립함.
  • J조합은 F공사로부터 원하는 필지를 공급받기 위해 K조합(조합원 92명)과 통합하여 L조합(이 사건 조합)을 추진함.
  • 이 사건 조합은 F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2번 필지 2,640.8m2)의 공급대상자로 추첨 통보를 받음.
  • 이 사건 조합은 피고와 'N 오피스텔 및 ...

사건
2018가단5073832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고스 담당변호사 ○○○
피고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30.
판결선고
2019. 7.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D에게 8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F공사는 G지구(서울 은평구 H동, I동 일대 3,495,248m2, 이하 'G지구'라 한다)에서'G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준주거용지를 분양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준주거용지 공급대상자 58명은 J조합을 설립하였는데 위 조합이 F공사로부터 원하는 필지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조합의 구성원이 144명 이상이 되어야 했다. J조합은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K조합(조합원 92명)과 사이에 명칭을 'L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 하여 통합을 추진하여 각 조합의 조합장이 통합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은 F공사에게 생활대책용지공급을 신청하였고, F공사는 2010. 8.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