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1.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고스 담당변호사 ○○○
피고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름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D에게 8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F공사는 G지구(서울 은평구 H동, I동 일대 3,495,248m2, 이하 'G지구'라 한다)에서'G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준주거용지를 분양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준주거용지 공급대상자 58명은 J조합을 설립하였는데 위 조합이 F공사로부터 원하는 필지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조합의 구성원이 144명 이상이 되어야 했다. J조합은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K조합(조합원 92명)과 사이에 명칭을 'L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 하여 통합을 추진하여 각 조합의 조합장이 통합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은 F공사에게 생활대책용지공급을 신청하였고, F공사는 2010. 8.지금 가입하고 5,409,87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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