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0,000원 및 2018.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 라는 상호로 의류, 잡화, 아이웨어 등을 판매하는 상인이다.
나. 피고 B은 2018. 2. 14. E 카페 'F'(G)에서 "H"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에 '밑고 거르는 사이트'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했다,
다. 피고 B은 2018. 2. 22. 위 카페에 "제가 구매 안하면 그정도 댓글도 보고 못쓰냐고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라. 피고 B은 2018. 4. 25. 위 카페에 "뒤통수를 !! 새아이디 여러개 파시던데 지켜 보고있을듯→→"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마. 피고 B은 2018. 4. 26. 위 카페에 "워낙 간단한 사항이라 5월 중으로 결과가 나 올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