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송계약 체결 전 보관 물품 소실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 및 점유자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음료 및 주류 수입·도소매업을, 피고는 화물 운송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 C는 2017. 5. 11. 피고의 E 대리점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1. F으로부터 남양주시 G 지상 창고 건물 2동(이 사건 창고)을 임차함.
  • 원고는 2017. 9. 29. 피고 및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는 C와 운송계약(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운송계약 제2조는 원고가 1일 단위로 피고에게 운송을 요구...

사건
2018가단5069352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8.
판결선고
2019.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580,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음료 및 주류 수입, 도·소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물 운송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C는 2017. 5. 11. 그의 모친 D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E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 운영계약 (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C는 이 사건 대리점 운영을 위해 2016. 10. 1. F으로부터 남양주시 G 지상 창고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29. 피고 및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는 C(계약서에는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대리점을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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