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580,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음료 및 주류 수입, 도·소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물 운송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C는 2017. 5. 11. 그의 모친 D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E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 운영계약 (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C는 이 사건 대리점 운영을 위해 2016. 10. 1. F으로부터 남양주시 G 지상 창고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29. 피고 및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는 C(계약서에는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대리점을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