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 ○○○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
담당변호사 ○○○, ○○○, ○○○,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100,3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0,790,1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는 2017. 12. 29.04:50경 D 27톤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 도로를 사당역 사거리 방면에서 남태령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운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4차로에서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G 이륜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F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F의 머리 부위 등을 역과하였고, 이후 병원과 경찰관서에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지금 가입하고 5,405,03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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