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덤프트럭 운전자의 도주치사 사고에 대한 공제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상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75,100,3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7. 12. 29. 04:50경 C는 D 27톤 덤프트럭(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운행 중 4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함.
  •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진행하던 F(망인)이 운전하는 G 이륜자동차(원고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F을 넘어뜨린 후 ...

사건
2018가단5068397 손해배상(자)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
담당변호사 ○○○, ○○○, ○○○, ○○○
변론종결
2018. 10. 25.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100,3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0,790,1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는 2017. 12. 29.04:50경 D 27톤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 도로를 사당역 사거리 방면에서 남태령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운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4차로에서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G 이륜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F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F의 머리 부위 등을 역과하였고, 이후 병원과 경찰관서에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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