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스크린골프 시스템 D연결 거부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스크린골프 시스템 'C' D연결 신청 거부에 따른 피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8.말경 중고사업자로부터 피고가 제조 및 판매한 골프시뮬레이터 시스템 'C'을 구입함.
  • 'C'을 사용하여 영업하기 위해 피고에게 'D서비스' 연결신청(이하 'D연결신청')을 해야 함.
  • 피고는 2017. 9.경부터 현재까지 기존 B 사업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중고창업희망자의 D연결신청을 거부해 옴.
  • 원고는 피고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D연결신청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왔으므로, 원고의 ...

사건
2018가단5065985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21.
판결선고
2019. 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스크린골프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7. 8.말경 중고사업자로부터 피고가 제조 및 판매한 골프시뮬레이터 시스템 'C'을 구입하였다. 'C'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피고에게 'D서비스' 연결신청(이하 'D연결신청'이라고 한다)을 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2017. 9.경부터 현재까지 기존 B 사업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중고창업희망자의 D연결신청을 거부하여 왔다. 피고는 사업자가 'C'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영업을 한 전력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외에는 'D서비스' 연결신청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설명하여 왔으므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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