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스크린골프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7. 8.말경 중고사업자로부터 피고가 제조 및 판매한 골프시뮬레이터 시스템 'C'을 구입하였다. 'C'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피고에게 'D서비스' 연결신청(이하 'D연결신청'이라고 한다)을 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2017. 9.경부터 현재까지 기존 B 사업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중고창업희망자의 D연결신청을 거부하여 왔다. 피고는 사업자가 'C'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영업을 한 전력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외에는 'D서비스' 연결신청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설명하여 왔으므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