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144,579,136원,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C는 공동하여 15,150,333원, 피고 E는 31,19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7.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7.경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위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F외 1필지 지상 G건물 H 내지 I호(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있는 'J 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 한다)의 영업에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200,000,000원, 잔금 230,000,000원 합계 480,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학원 양수를 중개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