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학원 양수도 계약 관련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피고 회사, 피고 E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7. 피고 B로부터 'J 어학원'의 영업 일체 권리를 4억 8천만원에 양수하는 계약(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
  • 피고 회사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중개함.
  • 피고 E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소유자로, 2016. 3. 24.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 피고 회사...

사건
2018가단5065169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
피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D
3. E
변론종결
2019. 11. 13.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144,579,136원,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C는 공동하여 15,150,333원, 피고 E는 31,19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7.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7.경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위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F외 1필지 지상 G건물 H 내지 I호(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있는 'J 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 한다)의 영업에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200,000,000원, 잔금 230,000,000원 합계 480,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학원 양수를 중개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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