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의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및 청산금 산정 기준시점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로부터 189,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조합원 지위를 승계함.
  • 원고는 2017. 10. 20.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2017. 10. 23.부터 2017. 11. 21...

사건
2018가단506031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아파트재건축정비시업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8. 11. 12.
판결선고
2018. 12. 3.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9,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부동산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있는 A아 파트 17개 동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재건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1995. 5. 18.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5. 11. 16.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조합원이 된 D으로부터 E을 거쳐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자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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