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9,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부동산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있는 A아 파트 17개 동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재건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1995. 5. 18.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5. 11. 16.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조합원이 된 D으로부터 E을 거쳐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자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