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5. 9. 4. 원고에게 공사대금 2억 2천만 원(VAT 별도)으로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의 내외부 변경 및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함.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2, 3층을 설계도면과 달리 확장하는 공사비 1,500만 원을 피고가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포함됨.
이 사건 공사 중 3층은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방, 욕실 등이 설치되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58796 공사대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원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14.
판결선고
2019. 8.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99,4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2018. 4. 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799,4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의 관할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추가공사대금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소는 재산권에 관한 것으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라 의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 법원이 그 관할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관할위반 항변이 포함된 2018. 4. 30.자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줄곧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진술하여 왔으므로 이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