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권리금 및 원상회복비용 청구 불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권리금 및 원상회복비용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0. 31. 피고 종중과 이 사건 점포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임차인 명의는 원고의 직원인 피고 C으로 하였고, 원고는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였음.
  •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 상가건물을 피부관리실 운영 용도로만 사용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하며,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영업행위는 절대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음.
  •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사건
2018가단505695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종중
2. C
변론종결
2018. 9. 14.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으로, 피고 B종중은 46,81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C은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31.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과 피고 종중 소유의 서울 동작구 D 소재 4층 건물 중 2층 약 150m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8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0. 31.부터 2021. 10.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 명의를 원고의 직원인 피고 C으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C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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