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으로, 피고 B종중은 46,81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C은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31.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과 피고 종중 소유의 서울 동작구 D 소재 4층 건물 중 2층 약 150m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8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0. 31.부터 2021. 10.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 명의를 원고의 직원인 피고 C으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C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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