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 범위 및 연대보증인의 변제 항변, 소멸시효 항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함.
  • 피고 C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과 연대하여 각 26,666,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2. 12. 망 E과 8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 28., 연체이자 연 50%로 정하여 ...

사건
2018가단5056 대여금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선정당사자)
B
피고
C
변론종결
2018. 8. 27.
판결선고
2018. 10. 1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5.부터 2018. 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각 2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29.부터 2018. 10.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2. E과 사이에 8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 28. 연체이자 연 5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E의 아들인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 C, E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F, G을 공동발행인으로, 수취인을 원고로 하는 액면금 80,000,000원, 지급기일 2008. 1. 28.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면서,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두레 증서 2007년 제274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망 E에게 2007. 12. 12. 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61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