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5.부터 2018. 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각 2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29.부터 2018. 10.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2. E과 사이에 8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 28. 연체이자 연 5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E의 아들인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 C, E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F, G을 공동발행인으로, 수취인을 원고로 하는 액면금 80,000,000원, 지급기일 2008. 1. 28.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면서,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두레 증서 2007년 제274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망 E에게 2007. 1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