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취소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에게 양수금 27,929,70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중 피고 C의 상속지분(1/5)에 해당하는 부분이 취소됨.
  • 피고 D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27,929,702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
  • 2017. 1. 16. E이 사망하였고, E의 자녀인 피고들, F, G, H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D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음.
  • 이 ...

사건
2018가단5055926 양수금 등 청구의 소
원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8. 8. 31.
판결선고
2018. 9. 14.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7,929,702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17. 1. 16.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 D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7. 4. 5. 접수 제346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C에 대한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2017. 8. 31.까지의 양수금 원금 및 이자 합계 27,929,702원 및 그 중 원금 15,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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