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7,929,702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17. 1. 16.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 D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7. 4. 5. 접수 제346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피고 C에 대한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2017. 8. 31.까지의 양수금 원금 및 이자 합계 27,929,702원 및 그 중 원금 15,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