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사정 토지 분할 여부 및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경기도 용인군 G전 395평이 H 외 15인에게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됨.
  • H는 원고 A, C의 증조부로, 그의 재산은 아들 K, 손자 L을 거쳐 원고 M, C, B에게 상속됨.
  • 이 사건 토지(용인시 F전 598m2)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후 피고 주식회사 D 및 피고 E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토지가 사정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인지 여...

사건
2018가단5055612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1.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2. 주식회사 D
3. E 주식회사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 담당변호사윤○○
변론종결
2018. 8. 16.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경기도 용인시 F 전 598m2에 관하여 별지 기재 상속지분에 따라, 가. 피고 대한민국은 1957. 7. 9. 접수 제3068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나. 피고 주식회사 D는 2013. 1. 31. 접수 제1494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E 주식회사는 2013. 3. 27. 접수 제4532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용인군 G전 395평을 H외 15인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적요란에는 연명후출(통상)이라고 기재되고, 그 뒷면에 위H외에I등J 성을 가진 15인의 이름이 첨부되어 있다. 나. 위 H는 원고 A, C의 증조부로서 1931. 6. 14.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아들 K이 그 재산을 단독 상속하고, K은 1947. 3. 25.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아들 L가 그 재산을 단독 상속하고, L는 1989. 2. 17. 사망하여 그 재산을 자녀인 원고 M, C가 각 2/7 지분, 처인 원고 B이 3/7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다. 용인시 F전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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