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들에게 경기도 용인시 F 전 598m2에 관하여 별지 기재 상속지분에 따라,
가. 피고 대한민국은 1957. 7. 9. 접수 제3068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나. 피고 주식회사 D는 2013. 1. 31. 접수 제1494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E 주식회사는 2013. 3. 27. 접수 제4532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용인군 G전 395평을 H외 15인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적요란에는 연명후출(통상)이라고 기재되고, 그 뒷면에 위H외에I등J 성을 가진 15인의 이름이 첨부되어 있다.
나. 위 H는 원고 A, C의 증조부로서 1931. 6. 14.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아들 K이 그 재산을 단독 상속하고, K은 1947. 3. 25.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아들 L가 그 재산을 단독 상속하고, L는 1989. 2. 17. 사망하여 그 재산을 자녀인 원고 M, C가 각 2/7 지분, 처인 원고 B이 3/7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다. 용인시 F전 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