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이중매매에 따른 이행불능 및 불공정 법률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지분(이 사건 부동산 지분) 매도를 피고 회사에 의뢰함.
  • 피고 회사의 직원인 원고는 2017. 6. 23. 피고 회사를 통해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매매대금은 36,400,000원으로, 계약금 16,9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 처리, 중도금 13,000,000원은 2017. 6. 30., 잔금 6,500,000원은 2017. 7. 24. ...

사건
2018가단5055094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0. 12.
판결선고
2018. 11.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부동산 분양대행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화성시 D 답 556m2 증 94/556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직원인 원고는 2017. 6. 23. 피고 회사를 통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은 36,400,000원으로 정하면서 원고가 그 이전까지 피고 회사에 납부하였던 16,900,000원을 계약금으로 정하여 계약 당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중도금 13,000,000원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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