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부동산 분양대행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화성시 D 답 556m2 증 94/556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직원인 원고는 2017. 6. 23. 피고 회사를 통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은 36,400,000원으로 정하면서 원고가 그 이전까지 피고 회사에 납부하였던 16,900,000원을 계약금으로 정하여 계약 당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중도금 13,000,000원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