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735,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경 C과,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D 소재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 유소'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 차임 월 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을 2011. 2. 1.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8. 31.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 원고와,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 차임 월 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을 2017. 9. 1.부터 2020.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