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사해행위 취소와 임대인의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1.경 C과 주유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31.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함.
  • 피고는 2017. 9. 1. 원고와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C으로부터 C이 피고에게 갖는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고 피고에게 별도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음.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6조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종료 전 30일 이내에 원고는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여 목적물 인도시 토양오염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함.
  • 원...

사건
2018가단5053852 임대차보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2. 12.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735,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경 C과,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D 소재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 유소'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 차임 월 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을 2011. 2. 1.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8. 31.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 원고와,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 차임 월 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을 2017. 9. 1.부터 2020.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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