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선정당사자)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도면 2(별지3)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115m2(이하 '이 사건 제1점포'라고 한다)를 인도하고, 5,000,000원(8,800,000원 중 우선금)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3. 11. 10.부터 이 사건 제1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1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선정자 C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도면2(별지3) 표시 2, 8, 9, 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41.12m2(이하 '이 사건 제2점포'라고 한다)를 인도하고, 4,000,000원(4,400,000원 중 우선금)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3. 11. 23.부터 이 사건 제2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3. 선정자 D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도면3(별지4)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234.52m2(이하 '이 사건 제3점포'라고 한다)를 인도하고, 5,000,000원(7,920,000원 중 우선금)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3. 11. 15.부터 이 사건 제3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월 1,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4. 선정자 E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도면2(별지3) 표시 10, 12, 13, 11, 10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5m2(이하 '이 사건 제4점포'라고 한다)를 인도하고, 3,000,000원(3,520,000원 중 우선금) 및 2013. 11. 1.부터 이 사건 제4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4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5. 선정자 F은 3,000,100원(3,740,000원 중 우선금)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11,160,000원을 각 지급하고,
6. 선정자 주식회사 G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지하층 중 도면1(별지2) 표시 1, 2, 3, 4,5,6,7,8,9,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180m3(이하 '이 사건 제6점 포'라고 한다)를 인도하고, 5,000,000원(5,720,000원 중 우선금)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3. 11. 24.부터 이 사건 제6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7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7. 선정자 H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도면4(별지5)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31.93m2(이하 이 사건 제7점포'라고 한다)를 인도하고, 5,000,000원(7,040,000원 중 우선금)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3. 11. 1.부터 이 사건 제7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8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B은 5,000,000원(8,800,000원 중 우선금)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3. 11. 10.부터 이 사건 제1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1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선정자 C는 4,000,000원(4,400,000원 중 우선금)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3. 11. 23.부터 이 사건 제2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3. 선정자 D는 5,000,000원(7,920,000원 중 우선금)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3. 11. 15.부터 이 사건 제3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4. 선정자 E은 3,000,000원(3,520,000원 중 우선금)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3. 11. 1.부터 이 사건 제4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4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5. 선정자 F은 3,000,100원(3,740,000원 중 우선금)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11,160,000원을 각 지급하고,
6. 선정자 주식회사 G은 5,000,000원(5,720,000원 중 우선금)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3. 11. 24.부터 이 사건 제6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7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7. 선정자 H은 5,000,000원(7,040,000원 중 우선금)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3. 11. 1.부터 이 사건 제7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8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