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 관리행위 무효 주장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유물 관리행위 무효 주장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예비적 차임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피고들을 상대로 2014가단5181568호로 동일한 청구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8. 5. 청구기각 판결을 받음.
  •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0377호 항소심에서 2015. 11. 11.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됨.
  • 위 확정판결은 망 J이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고, 원고와 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무효이며, I의 임대행위...

사건
2018가단5053296 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
원고
A
피고(선정당사자)
B
변론종결
2018. 7. 16.
판결선고
2018.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선정당사자)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도면 2(별지3)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115m2(이하 '이 사건 제1점포'라고 한다)를 인도하고, 5,000,000원(8,800,000원 중 우선금)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3. 11. 10.부터 이 사건 제1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1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선정자 C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도면2(별지3) 표시 2, 8, 9, 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41.12m2(이하 '이 사건 제2점포'라고 한다)를 인도하고, 4,000,000원(4,400,000원 중 우선금)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3. 11. 23.부터 이 사건 제2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3. 선정자 D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도면3(별지4)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234.52m2(이하 '이 사건 제3점포'라고 한다)를 인도하고, 5,000,000원(7,920,000원 중 우선금)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3. 11. 15.부터 이 사건 제3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월 1,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4. 선정자 E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도면2(별지3) 표시 10, 12, 13, 11, 10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5m2(이하 '이 사건 제4점포'라고 한다)를 인도하고, 3,000,000원(3,520,000원 중 우선금) 및 2013. 11. 1.부터 이 사건 제4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4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5. 선정자 F은 3,000,100원(3,740,000원 중 우선금)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11,160,000원을 각 지급하고, 6. 선정자 주식회사 G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지하층 중 도면1(별지2) 표시 1, 2, 3, 4,5,6,7,8,9,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180m3(이하 '이 사건 제6점 포'라고 한다)를 인도하고, 5,000,000원(5,720,000원 중 우선금)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3. 11. 24.부터 이 사건 제6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7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7. 선정자 H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도면4(별지5)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31.93m2(이하 이 사건 제7점포'라고 한다)를 인도하고, 5,000,000원(7,040,000원 중 우선금)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3. 11. 1.부터 이 사건 제7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8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B은 5,000,000원(8,800,000원 중 우선금)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3. 11. 10.부터 이 사건 제1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1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선정자 C는 4,000,000원(4,400,000원 중 우선금)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3. 11. 23.부터 이 사건 제2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3. 선정자 D는 5,000,000원(7,920,000원 중 우선금)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3. 11. 15.부터 이 사건 제3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4. 선정자 E은 3,000,000원(3,520,000원 중 우선금)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3. 11. 1.부터 이 사건 제4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4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5. 선정자 F은 3,000,100원(3,740,000원 중 우선금)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11,160,000원을 각 지급하고, 6. 선정자 주식회사 G은 5,000,000원(5,720,000원 중 우선금)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3. 11. 24.부터 이 사건 제6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7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7. 선정자 H은 5,000,000원(7,040,000원 중 우선금)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3. 11. 1.부터 이 사건 제7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8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원고와 I의 공유이므로, 임대차계약 체결 등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동으로 하여야 함에도 I은 원고를 배제한 채 피고들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I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임대차계약은 무효이고, 피고들은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1/2에 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해당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인도하고 청구취지 기재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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