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리스계약 해지 후 재매입/매입 약정에 따른 대금 지급 청구 및 신의칙상 책임 제한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재매입/매입 대금 지급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0. 15. G와 리스계약을 체결함.
  • 리스물건 공급자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는 G의 채무불이행 시 리스물건을 재매입하기로 하는 재매입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함.
  • 피고 D, E, F은 G의 채무불이행 시 리스물건을 매입하기로 하는 각 매입약정을 체결함.
  • G의 채무불이행으로 리스계약이 2017. 9. 29. 해지됨.
  • 원고는 2018. 8. 20. 피고들에게 재매입/매입...

사건
2018가단50520 약정금 청구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D
4. E
5.F
피고
1, 2, 5 소송대리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피고
3, 4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3, 4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6.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161,967,567원 및 그중 145,216,161원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D, E, F은 피고 주식회사 B, C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161,967,567원 가운데 150,903,774원 및 그중 145,216,161원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2015. 10. 15.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리스물건 : 아마다 펀칭프레스(ECO-255, 2001년식) 1대 등 기계 총 4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 ■ 공급자 :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취득원가 : 293,000,000원 · 적용이자율/연체이자율: 연 4.72%/연 25% ■ 리스료 : 1회 ~ 3회 각 1,152,500원, 4회 ~ 60회 각 4,369,500원 피고 회사는 2015. 10. 15. 원고와 사이에, G가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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