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161,967,567원 및 그중 145,216,161원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D, E, F은 피고 주식회사 B, C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161,967,567원 가운데 150,903,774원 및 그중 145,216,161원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2015. 10. 15.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리스물건 : 아마다 펀칭프레스(ECO-255, 2001년식) 1대 등 기계 총 4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
■ 공급자 :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취득원가 : 293,000,000원
· 적용이자율/연체이자율: 연 4.72%/연 25%
■ 리스료 : 1회 ~ 3회 각 1,152,500원, 4회 ~ 60회 각 4,369,500원
피고 회사는 2015. 10. 15. 원고와 사이에, G가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