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자 대위권 행사의 전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권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18. D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2. 7. 15.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함.
  • 2015. 3. 13. 이 사건 식당에서 전기누전 추정 화재(1차) 및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주택에서 원인 불상 화재(2차)가 발생하여 건물 내부 전체와 외벽 일부가 소훼됨.
  •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공제금의 일부로 4,000만원을 지급함.
  •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D과...

사건
2018가단5049709 구상금
원고
A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
담당변호사 ○○○
피고
B (개명전 이름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20.
판결선고
2019. 3.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8. D과 사이에, D 소유의 부산 사하구 E 소재 2층 건물{조적 조 스라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226.41m2, 2층 193.67m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및 그 1,2층 인테리어시설 전체에 관하여 피공제자 D, 공제기간 2014. 4, 18.부터 2015. 4. 18.까지, 공제가입금액 453,460,000원으로 하는 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15.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상가부분(1층 일부와 2층)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250만원, 임대차기간 20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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