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후 보수 지연손해금, 성과상여금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 13,297,7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함.
  • 원고의 성과상여금 및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2012. 11. 30. 직위해제, 2013. 3. 19. 파면처분을 받음.
  •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됨.
  • 1심 법원은 알선뇌물수수 유죄, 뇌물수수 무죄를 선고함.
  • 항소심 법원은 알선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6. 2...

사건
2018가단5047178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6. 8.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97,7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406,329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30.부터, 26,014,073원에 대하여는 2016. 4, 12.부터, 1,392,256원에 대하여는 2017. 3.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2010. 4.경부터 강남경찰서 B팀 소속 경위로 근무하던 중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피고로부터 2012. 11. 30. 직위해제처분을, 2013. 3. 19. 파면처분을 받아 실제 근무하지 않다가 2016. 3. 20.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의 취소처분을 받아 복직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재판 경위 (1) 검사는 2013.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36으로 원고를 특정범죄가중 처벌등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