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은 알선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6.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47178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6. 8.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97,7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406,329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30.부터, 26,014,073원에 대하여는 2016. 4, 12.부터, 1,392,256원에 대하여는 2017. 3.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2010. 4.경부터 강남경찰서 B팀 소속 경위로 근무하던 중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피고로부터 2012. 11. 30. 직위해제처분을, 2013. 3. 19. 파면처분을 받아 실제 근무하지 않다가 2016. 3. 20.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의 취소처분을 받아 복직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재판 경위
(1) 검사는 2013.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36으로 원고를 특정범죄가중 처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