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사칭하여 대출을 받고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피고 C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함.
원고는 피고 C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게 하여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 책임 인정 여부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불법행위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47017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평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9. 1. 21.
판결선고
2019. 2. 11.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8.부터 2018. 4.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사칭하여 대출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피고 C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였다. 피고 C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게 해 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6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