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임료 청구를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6나39247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로 원고는 피고에게 60,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됨.
원고 등과 피고 등은 2016. 10. 26. 이 사건 확정판결의 수임료 채권 등을 포함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함.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60,500,000원을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44513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법무법인 ○
변론종결
2018. 5. 25.
판결선고
2018. 7. 13.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5. 선고 2016나39247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3019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3. 9.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임료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6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6나39247의 확정판결(위 판결은 원고의 2016. 11. 1. 상고취하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 등과 피고 등은 2016. 10. 26.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