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55,702,9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지입차주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를 통하여 지입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기로 하고 2016. 9. 12. 피고 회사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75,000,000원으로 정한 자동차양도양수서를 작성하고, 2016. 9. 30. E 주식회사 사이에 F 화물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19. G로부터 75,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피고 회사 측에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