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7. 7. 20. 피고에게 향후 대여할 1억 5천만 원의 지급 담보 목적으로 약속어음(액면금 1억 5천만 원)을 발행하고,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함.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1억 3천만 원을 대여함.
원고는 2017. 9. 29.부터 2017. 12. 21.까지 위 1억 3천만 원의 대여금 원본과 이자를 전액 변제함.
피고는 약속어음 액면금 중 2천만 원은 원고에게 제공한 컨설팅 비용 담보 목적이었으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38242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8. 10. 18.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유한) C 2017. 7. 20. 작성 2017년 증서 제747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20. 수취인은 원고, 액면금액은 1억 5천만 원, 지급기일은 2017. 9. 29.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피고가 향후 원고에게 대여하기로 한 1억 5천만 원의 지급담보의 목적으로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C 공증담당변호사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2017년 제747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1억 3천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9.부터 201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