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6.부터 2019. 4.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5.경 피고가 운영하는 'C 성형외과'에서 비절개눈매교정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피고는 당시 수술계획에 따른 수술결과 검증을 위해 시술 장면을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으로 촬영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5. 9. 6. 원고의 동의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D 채널에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1.경 이 사건 시술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D 사이트를 검색하던중이 사건 동영상이 게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지금 가입하고 4,677,50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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