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7,347,199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① 원고가 피고에게 2016. 9.경 2,000만원, 2016. 10. 18. 3,000만원, 2017. 1.13. 7,000만원, 2017. 1. 26. 6,000만원 합계 1억 8,000만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가 2017. 2. 1.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억원 범위내에서 금원을 차용하되, 차용기간은 2017. 2. 1.부터 2018. 1. 31.까지로 하고, 이자율은 연 4%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대차 약정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③ 피고가 2017. 3. 30.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