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384,60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2018.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9,140,988원과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8.부터, 119,140,988원에 대하여는 2018. 2. 14.부터 각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주식회사 B(이하 'B')과 피보험자를 B로, 보험기간을 2014. 11. 24.부터 2019. 11. 24.까지로,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을 B 소유의 포천시 C 소재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건물(나동)(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60,000,000원, 상품 및 반제품 등 동산에 관하여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보험목적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하이라이프화재배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B로부터 그 소유의 포천시 C 소재 철골조 단층 공장건물(가동)을 무상으로 빌려 가구 제조업체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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