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화재 손해배상 책임 및 실화책임법 적용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71,384,6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임.
  • 피고는 B 소유의 공장 건물을 무상으로 빌려 가구 제조업체를 운영함.
  • 2017. 12. 11. 피고가 켠 전기히터 배선에서 스파크가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 인접한 이 사건 건물과 동산이 소훼됨.
  •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총 손해액은 505,899,375원(건물 226,104,107원, 동산 279,7...

사건
2018가단5034974 구상금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8. 9. 18.
판결선고
2018. 1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384,60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2018.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9,140,988원과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8.부터, 119,140,988원에 대하여는 2018. 2. 14.부터 각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주식회사 B(이하 'B')과 피보험자를 B로, 보험기간을 2014. 11. 24.부터 2019. 11. 24.까지로,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을 B 소유의 포천시 C 소재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건물(나동)(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60,000,000원, 상품 및 반제품 등 동산에 관하여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보험목적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하이라이프화재배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B로부터 그 소유의 포천시 C 소재 철골조 단층 공장건물(가동)을 무상으로 빌려 가구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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