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전거 운전자와 버스 운전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 비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9,227,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3/5, 피고가 2/5 부담함.

사실관계

  • 2017. 2. 15. 08:27경 C는 D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교차로를 지나 차선이 편도 2차로로 줄어드는 지점에서 2차로를 따라 선행하던 원고의 자전거를 추월하다가 피고 차량 뒤 측면으로 원고를 충격함.
  • 이 사고로 원고는 요골 하단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해...

사건
2018가단5034899 손해배상(자)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 담당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상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5.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27,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25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7. 2. 15. 08:27경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영등포구 E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교차로를 지나 차선이 편도 2차로로 줄어드는 지점에 이르러 2차로를 따라 선행하던 원고 자전거를 추월하다가 피고 차량 뒤 측면 부분으로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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