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 담당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B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상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27,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25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7. 2. 15. 08:27경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영등포구 E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교차로를 지나 차선이 편도 2차로로 줄어드는 지점에 이르러 2차로를 따라 선행하던 원고 자전거를 추월하다가 피고 차량 뒤 측면 부분으로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지금 가입하고 5,404,60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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