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인회생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 제기 적법성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 피고들(A, B) 간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피고 B은 피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 25. 피고 A에게 4,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A는 2013. 11. 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 피고 A는 2014. 1. 29.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5. 4. 6.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2017. 8. 22. 폐지결정을 받음.
  • 원고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13,730,403원을 지급받았...

사건
2018가단5032824 대여금 등
원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8. 11. 27.
판결선고
2018. 12.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4. 6. 19.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14. 6. 20. 접수 제106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A는 원고에게 44,420,610원 및 위돈 중 25,269,593원에 대한 2018.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5. 피고 A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3. 9. 25.로 정하여 대출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변제기에 이르러 피고 A에게 3,900만 원을 대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만기를 1년 연장하였으나, 피고 A는 2013. 11. 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피고 A는 2014. 1. 29.광주지방법원 2014개회3764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절차에서 2014. 4. 9.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으나 2014. 7. 25.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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