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피고 A과 E 사이에 별지목록 순번 1,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은 E에게 별지목록 순번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2016. 12. 2. 접수 제973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B, C, D와 E 사이에 별지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2016. 11.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 C, D는 E에게 별지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2016. 12. 2. 접수 제97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F에 대한 대출 및 이에 대한 E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12. 4. 25.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과목 중소기 업자금대출, 여신금액 500,000,000원, 여신만료일 2012. 5. 25.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E는 F이 위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도 6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2. 6. 29. F과 사이에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금액 300,000,000원, 여신만료일 2013. 6. 28.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른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