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됨

결과 요약

  • 채무자 E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 피고들은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식회사 F에 여러 차례 대출을 실행하였고, E는 F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함.
  • 2017. 1. 26. F이 대출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12. 27. 기준 E의 연대보증채무액은 2,096,183,535원에 달함.
  • E는 2016. 11. 30.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부동...

사건
2018가단5032121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별 (담당변호사 ○○○, ○○○)
피고
1. A
2. B
3. C
4. D
변론종결
2018. 10. 23.
판결선고
2018. 11. 20.

주 문

1. 가. 피고 A과 E 사이에 별지목록 순번 1,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은 E에게 별지목록 순번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2016. 12. 2. 접수 제973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B, C, D와 E 사이에 별지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2016. 11.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 C, D는 E에게 별지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2016. 12. 2. 접수 제97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F에 대한 대출 및 이에 대한 E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12. 4. 25.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과목 중소기 업자금대출, 여신금액 500,000,000원, 여신만료일 2012. 5. 25.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E는 F이 위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도 6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2. 6. 29. F과 사이에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금액 300,000,000원, 여신만료일 2013. 6. 28.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른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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