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8. 2. 23.부터, 피고 C은 2018. 6. 5.부터 각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7. 1. 1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가 진행하는 사업에 2억 원을 2년간 투자하고, 피고는 매월 원고에게 4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하는 한편으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를 수취인으로 한 액면금 2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그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