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50,107,820원 및그 중 55,874,608원에 대하여 2017. 10.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 :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
원고 승계참가인 :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는 2001. 4. 2.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자동차수요자 대출금 3,000만 원을 받으면서 채무 보증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저당물손실보상보증공제보험을 가입하였다.
2) 피고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의 청구에 따라 2005.8.30.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게 되었다.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6. 3. 17.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후 SBI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게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지금 가입하고 3,294,69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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