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8가단5028191(일부판결)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사업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의 동시이행관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일대 건축물 철거 및 신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피고는 2013. 11. 30. D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해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1. 3.부터 2015. 11. 29.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묵시적 갱신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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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28191(일부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8. 8. 31.
판결선고
2018. 9.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일대 176,496.1m2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3. 11. 30. D과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1. 3.부터 2015. 11. 2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