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대한 정지조건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6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 B, D는 2016. 1. 18. E 및 F에게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함.
  • F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함.
  • 원고는 2016. 4.말경 골조공사를 완공하였으나, PF대출 지연으로 공사대금을 일부만 지급받음.
  • 공사대금 지급 지연 및 원고의 작업대 사용 불허로 공사 진행이 부진하자, 피고들과 원고는 F의 중재 하에 공사대금 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함.
  • ...

사건
2018가단5026270 약정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재
담당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14.
판결선고
2019. 2. 18.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피고 C, D는 2018. 2. 21.까지, 피고 B은 2018. 3. 13.까지 각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 D는 2016. 1. 18.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F에게 용인시 처인 구G외 2필지 지상에 다세대 주택 16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040,000,000원, 공사 기간 2016. 1. 25.~2016. 6. 1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같은 날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금액 220,000,000원, 준공예정일 2016.6.30.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4.말경 자신이 하도급받은 골조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들이 받기로 계획하였던 PF대출이 늦어져 공사대금을 일부만 지급받았다. 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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