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피고 C, D는 2018. 2. 21.까지, 피고 B은 2018. 3. 13.까지 각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 D는 2016. 1. 18.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F에게 용인시 처인 구G외 2필지 지상에 다세대 주택 16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040,000,000원, 공사 기간 2016. 1. 25.~2016. 6. 1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같은 날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금액 220,000,000원, 준공예정일 2016.6.30.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4.말경 자신이 하도급받은 골조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들이 받기로 계획하였던 PF대출이 늦어져 공사대금을 일부만 지급받았다.
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