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2018. 7.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여, 19세)를 5차례 강제추행하고 2차례 강제추행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889 사건에서 2014. 11.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4년의 실형 등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위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