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C는 10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20. 1.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는 피고 C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5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20. 1.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원고(반소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의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주식회사 B와 피고 C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6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