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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5020883(본소) 손해배상(기)
2019가단5227131(반소) 기타(금전)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C
변론종결
2019. 10. 24.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C는 10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20. 1.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는 피고 C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5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20. 1.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원고(반소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의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주식회사 B와 피고 C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6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D'라는 대표브랜드로 디저트, 커피 등 외식프랜차이즈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가맹본부이고, 원고[1]는 피고 회사와 아래와 같이 D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며, 피고 C는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10.경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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