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1. 재단법인 B
2. C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9.부터 2019. 7.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는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30.부터 2018. 2.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663,400원과 그 중 118,663,400원에 대하여 2017. 7. 3.부터, 3,000만 원에 대하여 2017. 10.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전대차계약
원래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 소유이던 서울 종로구 D 소재 지상 건물 E동(이하 ·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 재단이 2008. 8. 5. 이천시에 증여하여 이천시의 소유가 되었는데, 피고 재단이 다시 이천시로부터 공유재산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았고, 피고 C가 피고 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지상 1, 2층(등기부상 지하 2층,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을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7. 3. 22.경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이하 1 전대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지금 가입하고 5,146,70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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