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피고 B은 20,132,214원 피고 C는 10,066,1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및 소외 D, E, F, G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지분목록 기재 각 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데(편의상 원고의 전유부분을 H호, 피고 B의 전유부분을 1호, 피고 C의 전유부분을 J호라고 한다), 원고가 나머지 공동소유자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07184호로 공유물분할의 소(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4. 4. 16. "이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