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분할 경매에서 대지권 미등기 전유부분 소유자의 배당금 초과 수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2층 건물)을 공유함.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07184)이 진행되어, 2014. 4. 16. 현물분할 판결이 선고됨.
  • 피고 B의 항소로 2015. 12. 10. 경매분할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24538)이 선고되었고, 원고의 상고(대법원 2016다3706)가 기각되어 확정됨.
  • 원고가 2016. 7.경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2018가단5019425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C
변론종결
2019. 1. 18.
판결선고
2019. 3.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20,132,214원 피고 C는 10,066,1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및 소외 D, E, F, G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지분목록 기재 각 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데(편의상 원고의 전유부분을 H호, 피고 B의 전유부분을 1호, 피고 C의 전유부분을 J호라고 한다), 원고가 나머지 공동소유자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07184호로 공유물분할의 소(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4. 4. 16. "이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60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