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
담당변호사 ○○○, ○○○
피고C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29,99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2018. 8. 30.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529,99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겸 피보험자인 E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 화물차량(이하'피고1차량'이라고 한다) 및 G 화물차량(이하 '피고2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E은 2016. 9. 13. 02:03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상태에서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사릉로 83 도로를 금곡역 방향에서 송능삼거리 방향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3차선 도로상에 주차된 피고1차량의 좌측 전면 끝 부분을 원고측 차량의 전면 범퍼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한 후 3차선 도로의 앞에 주차된 피고2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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