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대면 대출계약의 본인확인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대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8.경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원고 명의로 휴대전화 개설, 은행 계좌 개설, 공인인증서 발급을 받음.
  • 성명불상자는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 계좌,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고 은행과 1,000만 원의 제1대출계약, 피고 대부와 1,000만 원의 제2대출계약을 체결함.
  • 위 각 대출금은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됨.
  • 제1, 2대출계약은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 확인 및 전자서명을 통한 ...

사건
2018가단501722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C
2.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E
변론종결
2018. 8. 31.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2014. 9. 28.자 대출(대출번호 F)에 기한 대출잔액 1,000만 원의 채무 및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2014. 8. 21.자 대출(대출번호 G)에 기한 대출잔액 1,000만 원의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사이에 2014. 8. 25. 1,000만 원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제1대출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부'라 한다) 사이에 2014. 8. 21. 1,000만 원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으며, 위 각 대출금은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나. 이 사건 제1대출계약 및 제2대출계약은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 확인 및 전자서명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2, 3, 5호증, 을나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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