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2014. 9. 28.자 대출(대출번호 F)에 기한 대출잔액 1,000만 원의 채무 및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2014. 8. 21.자 대출(대출번호 G)에 기한 대출잔액 1,000만 원의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사이에 2014. 8. 25. 1,000만 원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제1대출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부'라 한다) 사이에 2014. 8. 21. 1,000만 원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으며, 위 각 대출금은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나. 이 사건 제1대출계약 및 제2대출계약은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 확인 및 전자서명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2, 3, 5호증, 을나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