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509,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3.부터 2018. 7.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8,509,7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A이 2013. 12. 11. 08:53경 B 렉스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충주시 신니면 동락리에 있는 송암교차로 후방 약 1km지점 3번국도 상을 충북 음성군 생극면 쪽에서 충주시 주덕읍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원고 차량이 2차로 주행 중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갓길에 설치되어 있던 우측 경계석 충돌 후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 1차로에 정차하는 순간 1차선에서 직진하던 C 코란도 차량이 원고 차량을 재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돌면서 2차로에 역방향으로 최종 정차되었고 D 무쏘 차량이 원고 차량과 C 코란도 차량을 보고 피하다가 중앙분리대를지금 가입하고 5,112,1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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