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 해지의 정당성 및 보험금 지급 거절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7. 2. 20. 피고와 교통상해 사망 시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E' 보험계약을 체결함.
  • 망인은 2017. 5. 20. 오토바이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함.
  •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보험계약 체결 전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 후 퀵서비스 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에는 망인의 자필 서...

사건
2018가단5016471 보험금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송
담당변호사 ○○○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9. 13.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13%,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아들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2. 2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교통상해 사망시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E'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7. 5. 20.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방 차량과 충격하여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오토바이를 이용한 퀵서비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80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