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13%,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아들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2. 2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교통상해 사망시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E'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7. 5. 20.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방 차량과 충격하여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오토바이를 이용한 퀵서비스